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항소심 (문단 편집) === 부정한 청탁: 개별 현안·포괄적 현안 모두 부인 === 제1심 재판부는 [[삼성그룹/경영승계 문제|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개별 현안에 대해 청탁했다"는 취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포괄적 청탁을 했다"는 취지는 인정했다. ▲개별 현안들은 [[이재용]]의 [[삼성전자]]·[[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고 ▲[[삼성그룹#s-8.3.1|미래전략실]]이 적극적으로 각종 현안들에 관여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묵시적으로 포괄적 청탁을 했다"는 취지도 인정하지 않았다. 판시한 근거는 ▲개별 현안들이 [[이재용]]의 [[삼성전자]]·[[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는 것은 맞지만 ▲개별 현안들이 [[삼성그룹/경영승계 문제|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진행됐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재용]]에게 유리한 효과도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여러 효과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박근혜]]·[[이재용]]이 모두 '직무집행과 그 대가'를 인식하거나 양해했다고 볼 정도로 [[삼성그룹/경영승계 문제|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의미가 명확해야 하지만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만큼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삼성그룹#s-8.3.1|미래전략실]]이 각종 현안에 개입했다"는 것만으로는 [[삼성그룹/경영승계 문제|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의미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제1심 재판부는 "각종 개별 현안들은 결과적으로 [[삼성그룹/경영승계 문제|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효과를 줬고, 전문가들이 그와 관련된 다수의 예상을 한 적도 있다"는 결과적 측면을 주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그룹/경영승계 문제|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그룹/경영승계 문제|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구분하면서, "그 연결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쉽게 말해 "그 현안들이 반드시 [[삼성그룹/경영승계 문제|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된 것이 맞는지 입증이 덜 됐고, [[박근혜]]·[[이재용]]이 '경영권 승계'와 '개별 현안'의 연결성까지 서로 인식·양해한 뒤 청탁을 주고받았는지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만큼 입증된 것이 맞느냐"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5. 7. 27.''' "소액주주 권익 'Global standard ↑" > >'''2016. 2. 15.''' "바이오 신산업·외투기업 세제 혜택·싱가포르·아일랜드·글로벌 제약회사 유치·SS 운영" > >'''2016. 2. 21.''' "삼성 이재용 싱가포르 글로벌 제약회사 - 세제 혜택·환경규제 多 List 달라·삼성 + LG List 주면 → 환경부에 알려 풀어야" [[안종범]]의 수첩에는 분명히 '개별 현안'을 연상시키는 내용들이 있었다. 하지만 [[안종범]]은 정작 2017년 7월 5일 제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경제수석으로 부임한 뒤 [[박근혜]]로부터 [[삼성그룹/경영승계 문제|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도 서면보고만 했으며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에 대해서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수첩의 작성자가 저렇게 증언한 이상 수첩 내용만을 근거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등 다수의 전·현직 공무원들은 제1심 공판에서 "[[박근혜]]·[[청와대]]로부터 삼성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특검이 내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특검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부 진술을 누락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참고인 진술조서의 일부 효력이 부인됐고 ▲김모 [[대한민국 환경부]] 사무관은 "특검 파견검사와 문답을 나눴는데, 그 문답이 내 명의의 진술서로 작성됐다"고 증언했으며 ▲채준규 전 [[국민연금공단]] 리서치팀장은 "특검에서 조사를 받던 중 파견검사로부터 '얼른 안 불면 옷 갈아입고 조사받을 수 있다. 구치소는 춥다.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을 했다. ▲김기남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도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특검이 각종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러지 않았느냐'는 식의 질문을 해서, 추측성 답변을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남겼고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특검 파견검사 스스로 한 말을 내가 한 말로 바꿔 조서에 기록하면서 '저런 스토리 아니겠느냐? 그래야 앞 뒤가 맞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으며 ▲김찬형 전 [[비덱]] 직원은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사가 저에게 '[[최순실]]·황성수·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의 미팅' 이야기를 해 줬고, 그게 제 진술로 조서에 기록됐다"고 증언했다. 진보 성향 언론을 중심으로 한 특검에 우호적인 기성언론 대부분은 이런 정황을 보도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보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삼성그룹]]에 우호적인 일부 경제신문·[[뉴라이트(대한민국)|뉴라이트]] 성향 인터넷신문들이 보도했던 적이 있다.[[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441|한국스포츠경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7061600039|메트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7072300039|메트로]] [[http://www.ebn.co.kr/news/view/899084|EBN]] [[http://www.dailian.co.kr/news/view/637477|데일리안]] 물론, "[[삼성그룹]]으로부터 광고비를 받기 때문에 저런 보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언론 보도 유무와 무관하게 이 정황들은 모두 공개법정에서 있었던 정황이었기 때문에 공판조서에 모두 남았고, 특검도 증인들의 주장에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정황들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안 미쳤을 것이라는 장담은 하기 어렵다. 제1심 재판부·항소심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은 모두 부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저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숙지하고 판결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박근혜]]·[[이재용]]이 [[삼성그룹/경영승계 문제|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묵시적 청탁을 주고받았다"는 특검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제1심 재판부는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민정수석실]]이 [[삼성그룹/경영승계 문제|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고 ▲[[안종범]]이 "[[박근혜]]는 거의 매일 [[국정원]]이나 [[경찰]]로부터 각종 현안이나 여론 동향에 관한 정보보고를 받았다"는 증언을 한 점을 토대로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던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민정수석실]]이 작성한 보고서는 의견서에 불과했고 ▲[[삼성그룹/경영승계 문제|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박근혜]]·[[이재용]]이 "'부정한 청탁'을 통해 [[삼성그룹/경영승계 문제|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현안을 취급한다"는 인식을 했음이 뚜렷하고 명확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1심에서 뇌물공여·[[횡령|업무상 횡령]] 유죄 선고 범위 안에 포함됐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800만 원은 무죄로 바뀌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